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 Han-sung Damage Insurance Co., Ltd., the amount of KRW 163,640,497 and this amount shall be applied to the plaintiff A.
Reasons
1.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except for those parts used or add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stated below, and thus, they are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Parts used or added;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Funeral Expenses of “3) Funeral Expenses: 5,000,000 won (part of the evidence No. 8,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sserted that Plaintiff A spent funeral expenses of KRW 8,393,970. However, the portion exceeding KRW 5,00,000 cannot be deemed as damage in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instant accident, and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rejected.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 A : 163,640,497원(= 150,640,497원 책임제한 후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 A에게 163,640,4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05,426,9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