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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024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담배 달라고,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거지같이 살아라 새끼야, 네 창녀 같은 마누라랑 잘 살아라, 맞아볼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got the victim's medical treatment days to reflect knee and knenee.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주먹으로 전항 기재 편의점 유리를 치고 D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위 G, H에게 “저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경찰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는 믿을 수가 없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 내가 경찰관을 때리고 책임을 다 하겠다”고 욕설하면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와 대퇴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정복 계급장을 잡아 뜯고 입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가 찢어지고 상의 단추가 탈락되도록 흔들고 왼쪽 대퇴부와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obstructs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relation to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nd at the same time requires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 H(34 years of age) and the victim G(55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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