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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가 구호조치를 모두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명백히 수령을 거부한 것이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나중에 모셔다 드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을 알면 그 다음에 한 번 찾아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97쪽), 자신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쪽, 공판기록 116쪽).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아들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 놀랄 것을 염려하여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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