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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9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해자는 2018. 1. 3.경 내연남 F의 집에 머물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올 방법은 없었다.

피해자가 2018. 1. 4. 오전경 F의 집에서 나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경찰서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따라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옆에 서자, 피고인은 그제야 피해자의 손목만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는데, 그마저도 주변에 있던 여경 등의 만류로 손목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아 당기거나 손목을 세게 잡아끌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러 집에 데려오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1심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지나가던 남자가 피고인에게 헤드락을 걸어 잡힌 사실이 있다

공판기록 47쪽 ’고 진술하였고, 당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파란 잠바를 입은 남자가 제 등 뒤에서 저를 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 증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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