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C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이고, 피고인 A는 C마을 노인정 관리인으로 피고인들은 노인정 주차장 운영문제로 잦은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19. 10:3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마당에 피해자 A가 걸어놓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등의 글귀가 적혀 있는 현수막(가로 약 700cm×세로 약 70cm) 줄을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가 걸어 놓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5.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걸어놓은 “허가 없는 주차장 운영” 등의 글귀가 적혀 있는 현수막(가로 약 700cm×세로 약 70cm)의 양쪽 끈을 풀은 다음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응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