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09:00경부터 09:20경까지, 같은 날 11:00경부터 11:15경까지 및 같은 날 12:05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관리실 관리과장인 피해자 D(41세) 등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업무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류와 사무실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사무실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신발로 짓이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1. 12: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52세)에게 "이런 개새끼야, 씹새끼야 ,말 더듬는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02:50경 위 C아파트 106동 전기실 앞에서, 같은 달 21. 피고인이 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 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 앞으로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요도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