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may be imposed on an employee whose withholding is omitted;
Summary
If withholding of Class A employment income tax on a resident who has been exempted from a duty to make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is omitted, it may be levied on such income earner as global income tax.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98Gu6845 delivered on January 26, 2000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plaintiff falling under the order of cancellation shall be revoked. On May 28, 1997, the part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which exceeds KRW 32,233,542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9,039,020 of the global income tax for 1991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2.3. The remaining appeal of the plaintiff shall be dismiss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the statements of Gap evidence 4-4, 7, 28, 40, 5, and 17-1, 2, 15-1, 16-1, 2, and 3.
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ㅇㅇ건업(주식회사 ㅇㅇ토건으로 상호변경, 이하 "ㅇㅇ건업"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외 1필지에 ㅇㅇ맨션 1차분 144세대 및 2차분 8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함에 있어,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하여 장부상 1991. 6. 30. 분양한 것으로 정리하고, 실제로는 별지 목록 1.항의 순번 1.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분양하였음에도, 1991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아파트 등에 대한 매출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ㅇㅇ건업은 1991. 10.경 부도를 내었고, 그 여파로 ㅇㅇ건설도 1992. 6.경 부도를 내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8월과 9월에 걸쳐 원고 개인의 어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옹벽공사 등 추가공사비용 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도, ㅇㅇ건설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① 위 가.항 판시의 매출누락액 금 251,105,656원(별지 목록 1.항의 순번 13.)에서 위 나.항 판시의 추가공사비 금 180,000,000원을 뺀 차액 금 71,105,656원, ② 위 나.항 판시의 금 180,000,000원에 대한 위 아파트의 장부상 분양일인 1991. 6.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 13,610,958원(180,000,000원× 0.15 × 184/365), ③ 이 사건 아파트 1동 403호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 3,538,228원(이는 위 ①항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 별지 목록 1.항의 순번 10.의 실제 매출누락금 260,866,711원에서 제외하였던 같은 항 순번 11.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입한 것임), 합계 금 88,254,842원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3. 12. 1. ㅇㅇ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1994. 6. 30.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ㅇㅇ건설에 대하여, 원고의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30원의 징수처분(이하 "종전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ㅇㅇ건설은 이 법원 95구4872호로 종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6. 5. 16. 종전 징수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1995. 11.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됨으로써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대정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7. 5. 16. 대법원 96누8796호 사건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E. Accordingly, the Defendant: (a) deemed that the amount of KRW 88,254,842 in the judgment of the above (c) actually reverted to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acquired earned income under Article 21(1)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Dec. 22, 1994); (b) calculated the global income tax base for the Plaintiff’s global income tax already determined in the above amount by adding the global income tax base for the year 191; and (c) imposed the global income tax amount of KRW 39,039,020 after deducting the global income tax already paid from the tax amount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instant disposition is a disposition imposing income tax on the amount treated as bonus pursuant to Article 32(5)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9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which lost its effect a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us, is also unlawful.
(2) ㉮ ㅇㅇ건설은 ㅇㅇ건업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들에게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위 아파트 등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였으니,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고,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ㅇㅇ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안ㅇㅇ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매출누락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93. 11.경 피고로부터 ㅇㅇ건설의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이 안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ㅇㅇ건설이 1990. 8. 13. 및 1991. 6. 18. ㅇㅇ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냥 "ㅇㅇ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ㅇㅇ보증의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하게 될 ㅇㅇ건설의 ㅇㅇ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ㅇㅇ보증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따라 1994. 5. 20.부터 같은 해 6. 24.까지 4회에 걸쳐 ㅇㅇ보증에게 합계 금 98,4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미 1991년도에 채무원인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ㅇㅇ건설의 1991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그 손금이 위 1.다.항 판시의 매출누락 금 88,254,842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위 매출누락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B.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the above A. (1)
Article 21 (1) 1 (a)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salary, salary, remuneration, tax, bonus, bonus, allowance, and other benefits of a similar nature) on the ground that the omitted sales amount in the decision was actually reverted to the plaintiff as stated in the above 1. E., the defendant takes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As such, Article 32 (5)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9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5)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94-2 of the same Act are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the above A. (2)
(가) 갑4호증의 4, 22, 78, 갑9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안ㅇㅇ, 김ㅇㅇ, 당심증인 박ㅇㅇ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원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1. 12. ㅇㅇ건설을 설립하고, 1988. 2. 16.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안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된 자문 겸 투자를 권유하여, 1989. 11. 18. 안ㅇㅇ를 ㅇㅇ건설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그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및 사무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수입 및 공사관련 경비의 지급 등 자금관리는 직접적으로는 경리가,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하였다.
2) 원고는 1992. 3.경 그 자신이 ㅇㅇ건설의 199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매출부분을 누락하였고, ㅇㅇ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외에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었다.
3) 안ㅇㅇ는 1990. 10.경 ㅇㅇ건설을 그만두고 1991. 3. 18. 주식회사 ㅇㅇ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1) 우선 위 (가)항 및 위 1.나.항 판시 사실에 의하면, ㅇㅇ건설은 별지 목록 1.항의 아파트 등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켰고, 그 매출누락액 중 위 1.다.①,③항 판시 금액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ㅇㅇ건설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 (2) sub-paragraph (b) argument is without merit.
2) However, in the case of the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1.C.(2) and 13,610,958 won, even if based on the facts found in the above 1.C. and the above 1.1, the equivalent amount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reverted to the Plaintiff,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deem otherwise.
Therefore, the part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that deemed the above money to be reverted to the Plaintiff is unlawful.
(3)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the above A. (3)
갑4호증의 29, 30, 38, 39, 45, 46, 55, 56,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ㅇㅇ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ㅇㅇ보증에게 금 98,40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ㅇㅇ보증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가령 위 (2)(나)1)항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이미 귀속된 소득을 가지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가.(3)항 주장도 이유 없다.
(c) Justifiable tax amount;
B. (2)(b) If a legitimate comprehensive wage and salary income tax is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of income belonging to the judgment in paragraph (1) above, it shall be KRW 32,233,542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2.1,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2.1, and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amount of tax, and the exceeding part is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illegal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2.C.,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dismissed as a whole, and a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is unfair as it is unfair. Thus,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abov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oked,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corresponding to the above part is revoked,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