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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1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란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2009. 7.경부터 2012. 7. 12.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합계 96㎥(4m × 8m × 3m)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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