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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21 2012고합51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12. 21:35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씨발년들이 맞아서 디져 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3개(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17:30경 여수시 D에 있는 ‘G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5세)가 “그만 두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났었는데, 같은 날 18:10경 여수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왜 G주점에서 욕설을 했느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02:1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L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영업이 끝나 마시지 못하고 위 주점 밖에 있던 중, 퇴근하려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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