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월급을 받고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6. 21:40경 위 ‘E’ 음식점에서, 그 전날 위 음식점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과 그 곳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니들 다 나가라. 내가 여기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위 음식점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난방용 등유가 가득 담겨있는 흰색 플라스틱 석유통을 들고 와 불을 놓기 위해 그 석유통을 뒤집어 그 안에 들어있는 등유를 바닥에 쏟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17. 10:20경 위 ‘E’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초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꺼내 들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9. 12:00경 피고인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 좌측 유리창에 ‘악덕업주 D 구속시켜라.’라고 쓴 대자보를 붙이고 위 승용차를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약 10분간 정차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음식점 앞에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냉동낙지-’, ‘자칭 G 대통령 오른팔 D 회장 내 돈 돌리도 식구들 길에 나 안는다’라고 기재한 1인용 시위 피켓을 약 10분 동안 들고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3. 20: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