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여행사에 근무하면서 2011. 1.경 F 유니버스를 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차량할부금 및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운행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차량할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1. 3.경 위 버스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유니버스를 운행하도록 해 주면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차량할부금 등 12,316,027원 중 우선 600만원을 지급하고, 버스를 운행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2011. 4. 19.까지 2,168,009원, 2011. 5. 19.과 2011. 6. 19.에 각 1,928,009원을 지급하고, 2011. 6. 30.까지 6,292,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니버스 차량을 건네받아 H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니버스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행하여 수익금을 남기거나 예정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주식회사 E여행사 소유인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유니버스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대출상환 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1년6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