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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4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경 D이 E 유니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58세)을 속여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4. 5.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D은 2011. 4. 5.경 서울 성북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유니버스를 운행하도록 해주면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차량할부금 등 12,316,027원 중 우선 600만 원을 지급하고, 버스를 운행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해자로부터 유니버스 차량을 건네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버스를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니버스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행하여 수익금을 남기거나 예정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1. 4. 6.경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7,700만원 상당의 유니버스 1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버스를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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