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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3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67』 피고인은 2012. 11. 2. 02: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운대 호텔로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5,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087』 피고인은 2012. 10. 31. 23:50경 부산 동구 E식당 내에서, 마치 수중에 돈이 있는 것처럼 식당업주인 피해자 F에게 시가 1만원 상당의 데킬라 2잔, 시가 1만원 상당의 소세지세트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데킬라 2잔, 소세지세트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109』

1. 2012. 10.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21:2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2층 ‘H’ 레스토랑 내에서, 레스토랑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22,000원 상당의 매운맛 닭 날개요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데킬라 2잔, 시가 6,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매운맛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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