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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2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문이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안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8. 02:43경 대전시 동구 C건물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 보던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 문을 열고 시가 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 메탈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1부,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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