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빌라건축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을 의뢰받고 2010. 8.경 경북 영주시 D 빌라를 완공하고, 2010. 10.경 같은 동 E 빌라를 완공한 후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보증금 및 월세 등을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건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8. 13. 경북 영주시 F 사무실에서 위 ‘E’ 빌라 102호 임차인 G으로부터 계약금 2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구미시와 영주시 등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 합계 1억 8,249만원을 공사대금 및 대출이자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룸주택 매물현황,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