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서 친구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명의로 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서구 C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신규신청서의 고객인적사항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9.경 대구 서구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인적사항란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4.경 대구 서구 E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미즈사랑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계약서의 인적사항란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미즈사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