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
Park Jin (Attorney Kim Jae-ap,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30, 1982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8,516,757 and defense tax of KRW 1,732,809 on the plaintiff as of March 15, 1981 is revoked. The lawsuit cos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In full view of the facts that the Defendant imposed capital gains tax and defense tax on the Plaintiff on March 15, 1981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as to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Plaintiff’s shares on September 17, 1978, the amount of KRW 1, 2, 3, 1-3 (Notice of Determination), 1-6, 1-1, 1-2, 1-2, 2-2, 3, 4, and 9-1, 3, 4, and 9-1, 197, 4 and 9-1, 3, 197, 4 and 9-1, 3, 197, 198, 4 and 51-1, 3, 197, 198, 4 and 9-1, 197, 3, 195, 3 and 194, 194, 197.
The plaintiff, around June 1978, transferred the above land and cultivated it on September 28, 1979 in order to use it as a rice field or dry field with a person who acquired 413 square meters in common with the above permitted crime on or around 52-1 of the above 52-1 of the above 1978, and acquired 185 square meters in the return of 394-2 of the same 394 on October 30 of the same 197, and thus the plaintiff acquired 185 square meters in the return of 413 square meters in the return of 52-1 of the above 52-1 of the same 1978, the transfer income tax and defense tax are illegal to impose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land within one year, which is defined as non-taxable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thus,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each of the above land are not a substitute land for farmland due to the necessity of cultivation, and thus the transfer income tax and defense tax of this case are legitimate.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79. 8. 14. 공포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차)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서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 5, 6호증(각 납부실적통보), 을 9호증(사실조사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9.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소외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그후 같은동 394의 14, 15로 분할되다)을 소외 원노성으로부터 금 43,900,000원에 취득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하거나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각 그 토지대장상에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 동 52의 1. 답 413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8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1979년에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조사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7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원고가 취득하기 전인 1978년부터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여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가 양도 및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사실(더욱이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는 1978. 1. 1.자로 과세등급이 49등급으로 수정되었다가 원고가 양도하기 전인 1979. 6. 25.자로 그 과세등급이 60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취득하여 그해 가을에 미곡을 수확하였으나 그해 겨울철에 위 토지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위 토지에 연탄재 등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토질이 악화되어 그 이듬해인 1979년에는 논 뿐만 아니라 밭으로도 경작하지 못하던중 위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9. 28.자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부지사용 승락서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며, 같은 해 10. 29.자 잔금을 수 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전면부지를 사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79. 10.경 다시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도 1978년부터 논으로 경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후 논이나 밭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9. 24. 위 양도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식의 부족을 악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므로 부득이 시가표준액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2, 4호증(각 자경농지증명)의 각 기재는 그 발급일자에 비추어보아 원고의 자경을 실지로 확인한 후에 발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 및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모두 그 양도 및 취득당시 이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은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중 일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에서 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ctober 21, 1982
Judges Yoon Sang-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