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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695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 2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를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인 F, G, H, I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J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사과를 받아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양심없다. 특히 E K 같은년”, “E년은 애들 이렇게 만들고 어디로 토꼈냐 L같은년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M한테 욕쳐먹고 애들한테 나가리 당했을 때 유일하게 내가 편들어주고 놀아줬더만 은혜를 똥으로 갚네 에라이 이 시바련아”, “최소한 고등학교때 순수했던 우정은 추억정도까지 묻어주게 해줘야지 다른년 다 필요없고 E야 니년은 나랑 얘기좀하자 이 정신병자야”, “리드하는척오져 십창년이 대학교되서 우리랑 쌩까고 따른년들이랑 쳐놀다가 친구없어서 껴줬더니만 미친년이 어디서 우릴 갈라놔”, “어디서 씨발못되먹은년이 누구한테 이짓거리야”, “어디서 N을 나가 씨발년이 무슨 사자 앞잡이냐 동물의 왕국 사자되고 싶엇니 그래 이 짐승같은년아 니 나가면 애들이 쪼르르 하고 나갈줄 알앗어 아니면 뭐 나오라고 차단하라고 시켰냐 O에서 초딩들이랑 급식충이랑 어울리더니 이상한 글이나 남친 전남친들 뭐 기록 보여준다고 헛소리나해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 ㅋㅋ켕ㄹ아창피해 드립받아주고 띄워주니까 아주 개처럼 보이지, E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및 위 F, G, I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N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시팔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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