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21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청도군 B 농지를 소유한 자이다.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성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있는 농지 2,494㎡에 복숭아를 식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연접 토지보다 높은 2m 내지 3.5m(평균 2.5m)의 높이로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1. 성토지 사진대지, 성토고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