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88] 피고인은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15: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공짜로 밥을 주지 않으면 손님들 다 내쫓고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6395] 피고인은 2012. 11. 22. 15: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F(여, 51세)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최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속칭 ‘주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