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0:45경 오산시 C 앞길에서 인력사무소 사장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최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속칭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다스리고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