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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3:30경부터 2019. 5. 21. 07:00경까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8부,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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