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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등 불리한 정상 : 거듭된 무면허 도로교통위반 전과 누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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