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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309, 67다2310 제1부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6(1)민,108]
Main Issues

Cases in which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gistration and the validity of registration;

Summary of Judgment

In the registration of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on the register which combines several lots of land into the land on the register of land, the identity shall be maintained and continued with respect to the lot of land among the essential land prior to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and the registration of the modification of the increase in its land area shall be registered at the same time, the indication and number thereof shall be closed or partitioned, and the registration form shall be newly established for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and the registration form shall not be registered for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shall not be registered, and even if the new paper is opened for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and the title of the previous part of the register of the previous land shall be the sum of lots of land, and even if the title of the original part of the register is the sum of lots of land, it shall not be effectiv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5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7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Appellant

Plaintiff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ppellee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Jeonju District Court Decision 67Na151, 152 delivered on September 22, 1967

Text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this case is remanded to the Jeonju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As to the ground of appeal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등기번호 319호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인 전주시 (주소 1 생략) 논493평(1번)은 1937.3.31 합필로 인하여 논1014평 (2번)으로 되었다가, 1949.7.8 위의 논 1014평은 전주시 (주소 2 생략) 논 510평과 그 외의 수필지로 분할되어 위의 논510평 이외의 수 필지는 다른 등기부에 이기되었고, 1952.2.28 다시 위의 논 510평에 대하여 등기번호 1143호 논110평, 등기번호867호 논93평, 등기번호 1208호 논5평이 합필되므로서 (주소 2 생략) 논718평으로 되었다는 사실, 등기관리는 위와같은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번호 319호의 논510평 표제부에 합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52.2.28 위의 등기번호319등기부를 폐쇄하고, 등기번호 1563호에 이기한다는 취지를 등기번호 319호 표제부 표시란 4번에 기재하여 처리함과 동시, 등기번호 1563호 표제부표시란 1번에 같은 날자로 위의 합필된 논718평[전주시 (주소 2 생략)]을 전사하고, 같은날자로. 논을 대지로 변경한다는 지목변경등기(2번)를 한후, 위의 대지718평을 다시 같은 날자로 본건 대지인 78평과 그 외의 수 필지로 분필등기(3번)를 하므로서 본건 대지 78평이외의 수 필지에 대하여는 다른 등기부에 이기를 하였으며, 그 당시까지의 등기번호319호(폐쇄처분한 것) 등기부상에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갑구사항란 4번에 기재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재부분을 위의 등기번호1563호 등기부 갑구사항란 1번(전4번)에 전사하고, 같은날자로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등기관리는 위와같은 등기번호 1563호 표제부 표시란 1.2.3번의 기재는 오기라는 이유로 "오기"라는 도장과 등기관리의 인장을 날인함과 동시 등기번호319호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 4번의 "폐쇄"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도 "오기"라는 도장을 등기관리의 인장과 같이 날인한후 등 기번호 319호 표제부표시란 4.5.6번에 위의 등기번호 1563호 표제부표시란 1.2.3번의 기재내용을 그 대로를 전사하고 날인 하므로서, (위 1563호등기부의 갑구사항란 1.2번은 그대로 두었다) 폐쇄된것으로 취급하였던 등기번호 319호를 다시 소생한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위의 등기번호319호 등기부의 갑구사항란 4번에 기재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 1로 부터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1966.5.24자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공무원이 등기번호1563호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 1.2.3번은 오기라하여 "오기"로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던 1563호 등기부의 갑구사항란 2번에 기재된 소외 2로부터 1954.8.29. 소외 3에게, 또 동인으로 부터 다시 1967.4.1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같은 합필등기를한 경우에는 등기법상 위의 등기번호 319호의 510평 표제부란에 합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등기번호 319호등기부를 폐쇄하고 합필된 718평을 등기번호 1563호 등기부 (등기용지를 신설한것으로 보인다)표제에 전사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일단 319호 등기부를 폐쇄하고 1563호 등기부에 전사를 한 이상, 위의 319호 등기부의 등기는 무효이고, 1563호 등기부상의 등기만이 효력이있다할것인즉, 등기공무원이 1563호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 만을 오기라하여 "오기"라는 도장을 찍어처리 하였을 뿐, 아무 조처를 취한바 없이 그대로 두었던 그갑구 사항란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1로 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만이 유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319호 등기부 갑구사항란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1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는 소위 1등기용지 1부동산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였을 뿐 거래주체를 단위로 하는 편성주의는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부 중 표제부에는그 토지의 사항과 그 변경자체를 기재하도록 하므로서, 그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을 표시함과 동시 그 등기사항의 변경순서를 표시 하도록 하였고, 갑구사항란에는 위의 등기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변동 및 변동의 순위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위와같이 갑구사항란에 기재된 소유권과 그 변동 및 그 순위는 어디까지나 그 표제부에 기제되어 있는 부동산을 전제로하는 것이고, 그 표제부기재의 부동산을 전제로하지 않은 소유권 변동이라는 것을 상상 할 수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필의 토지가 합하여 일필의 토지로된 등 기부상의 합필등기에 있어서는 합필전의 수필의 토지중 1필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을 유지 존속케하고, 그 지적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합필될 다른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여 폐쇄하던가 또는 분필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필 등기를 위하여 등기 용지를 신설하고 그 신설용지에 합필등기를 할 수없는 것이다. 가사 신설용지를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 종전토지의 등기부 중 그 표제부를 주말하였다 하여도 그 신설용지에 의 합필등기나,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부중 표제부의 주말은 아무효력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등기번호 319호 등기부중 표제부 3번기재의 논510평에 다른 토지가 합필된 경우에는 위의 319호 표제부 4번에 합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19호등기부의논510평을 다른토지의 등기부에 합필등기를 하여도 무방하다). 등기번호 1563호등기용지를 신설하여 그 표제부 1번에 논718평이라는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 319호등기부 표시란 4번에 위와같은 사유를 기재하고 주말하여 폐쇄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어느것이나 등기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신설된1563호 등기용지에의 합필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 등기와 같은 것으로서 그 효력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기관리가 잘못으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563호 등기부에 합필등기를 하고, 등기번호 319호를 주말하여 폐쇄조처를 취한 이상, 역시 1563호 등기부만이 효력이 있다고 반대로 해석하였음은 합필등기와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고, 위와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하기로 한다.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Supreme Court Judge Lee Young-subop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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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7.9.22.선고 67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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