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인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는 E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총장으로 피고인 A의 결재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바 있는 E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980명으로부터 매월 2만 원 합계 19,600,000원을 회비로 걷어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인 F, G, H 등과 함께 ‘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리스와 터키를 다녀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그리스 등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여행경비 2,28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900만 원만이 E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470만 원 외 910만 원의 여행경비가 부족해지게 되었고,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 회비를 빼돌려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회비 중 910만 원을 마치 J에 미납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허위의 ‘예산집행신청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6.말경 J 사무실장으로 근무하는 K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위 J에 미납 분담금 명목으로 910만 원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L 여행사에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27.경 910만 원을 위 K이 안내하는 위 조합연맹이 각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분담금 수납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잡비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북은행 M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K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1. 6. 28.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