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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2 2019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1:00경 김포시 B C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서 경찰에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 흔들면서 머리를 방바닥에 약 3~4회 내리 찧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