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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0.10.13.선고 2010나3000 판결
구획어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Cases

2010Na3000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for changing the title of fishery permit

Plaintiff, Appellant and Appellant

박□ (хххXXX-хххXX)

Seoul High Court OOMyeon00 Ri

Attorney Yang Sung-hee,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ants and Appellants

3D4 (хххXхх-ххххXXX)

YYOOOO 00 Ri

O0, 00,000

Defendant, Appellant

24* (хххххх-ххххXXX)

YYOOOO 00 Ri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9Gahap1482 Decided May 26, 2010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1, 2010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13, 2010

Text

1. 원고와 피고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of claim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기재 수면구역( 이하 ' 이 사건 어장'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별지 구획어업허가의 표시 제2항 기재 구획어업허가(이하 ' 이 사건 구획 어업허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은 피고 강 > ♤에게 201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강♤은 원고에게 2002. 8. 3.자 약정에 따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 라 .

Preliminary claim: To pay to the Plaintiff who wishes to be demoted 51.8 million won with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original claim and the copy of the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Purport of appeal

Plaintiff: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김♤☆은 피고 강♤에게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하여 이 사건 201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강♤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하여 2002. 8. 3.자 약정에 따른 명 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 D♤은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5. 7. 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피고 강▷ :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for this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This Court's explanation is the same as the reasoning for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except for adding the following judgment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alleged in this Court of Justice, and therefore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modified part;

A. Deter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he main claim

(1) 원고는,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는 피고강♤이 피고 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데, 피고 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 강 ♤을 대위하여 피고들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하여 피고 김♤☆은 피고 강♤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 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강♤은 원고에게 2002. 8. 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As to the legitimacy of the portion of the lawsuit in question, where the pertinent law provides for the purport of allowing transfer of fishery permits to the public health, fishery permit authoritie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tent names, the transferee of the pertinent law may file a lawsuit against the transferor to seek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change of ownership. However, unless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provided for in the pertinent law, the lawsuit is not allowed to seek implementation of the transferor’s license under the name of the transferor as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fer. Thus, the lawsuit is unlawful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5362, Feb. 26, 2002). Since Article 40 of the previous Fisheries Act provides that the permit for fishery business in question shall be subject to the revocation of the permit under Article 43 of the same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9626, Apr. 22, 2009).

B.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1) 원고는,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의 양도가 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강▷ 사이에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의 양도약정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강♤은 관할관청인 고흥군수에게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주 위적 청구취지는 피고 강▷♤으로 하여금 고흥군수에게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를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강 ♤ 간의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한 양도약정이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의 양도가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할관청이 위 양도약정 이 존재한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강으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 양도의 의사표 시를 하도록 구하는 것에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의 양도는 기존의 어선, 어구 등을 포함한 어업허가의 양도이므로 현행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여 양도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바, 현행 수산업법 제44조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 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 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강♤으로부터 어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구획 어업허가를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구획 어업허가의 양도 시점은 2002. 8. 3. 내지 2002. 12. 31.로서 이 사건 구획어업허 가의 양도에 관하여는 앞서본 구 수산업법이 적용되고 구 수산업법은 현행 수산업법 제44조와 같은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강▷♤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강♤은, 피고가 2002. 8. 3. 원고에게 3년 동안 이 사건 어장을 임대하여 주는 대가로 임료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200만 원만을 추가로 받고 이 사건 구획어업 허가를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약정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원고 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강▷♤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Judges

Masungwon (Presiding Judge)

Mahee-hee

Ru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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