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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Main Issues

1. A case where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has been recognized as its party ability;

2. Disposition made by execution of judgment and principle of screening of source of lawsuit;

Summary of Judgment

1.The Korea Refugee Council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hich is a body established by refugees from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the interesting projects for the mutual assistance of members and the relief of empty families, and is equipped with internal operating agencies and external representative agencies. Therefore, it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refore has the ability to be a party.

2.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its execution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made by the Council on Petitions on Property Belonging to the State may be initiated without going through a re-exclusive procedure; an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Law No. 213),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ct No. 213), Article 46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ee] 117 decided Aug. 16, 1957; 4290Haak 117 decided Feb. 21, 1961; 4292Haak 1 decided Dec. 21, 1961; 4292Haak 1187 decided Jul. 23, 1964; 64Nu19 decided Jul. 23, 1964 (도요 Article 2(5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1188, 2528 Dong 2528 decided Feb. 4)

Plaintiff

Korea Refugee Council

Defendant

Director General of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fact

The plaintiff's defendant'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4's non-party 1's non-party 6'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4's non-party 7's non-party 1's non-party 6's non-party 2's non-party 4's non-party 1's non-party 6'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5'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1'

The defendant filed an appeal against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4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4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4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non-party 2 to the non-party 1 to the

Reasons

먼저 원고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대표자 본인 신문결과와 동 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 대한피난민회는 등기된 법인은 아니나 이북출신 피난민 약 200여명이 회원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위한 부흥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이 구비된 조직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법인격없는 사단임이 명백한 즉 원고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이며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에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송의 목적을 소청심의회에서 행한 판정에 의거하여 기집행으로서 행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음은 소장기재자체나 본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청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또는 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일을 경과하여 본건을 제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본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단기 4292년 4월 7일에 행하여 졌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본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은 동년 11월 5일임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후 1년 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니 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취지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8년 7월 30일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산 17번지 240평 동 산 18번지 4,650평 동 산 28번지의 3호 1,350평을 매수한 사실과 피고는 단기 4292년 4월 7일 우 산 18번지중 2천평 동 산 28번지의 3호중 400평에 대하여 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의 1, 내지 6, 동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소외 1, 3, 5, 6, 7, 8, 12, 13, 14는 본건 임야중 산 18번지 부분을 소외 4, 10은 본건 임야중 산28번지의 3호 부분을 각 200평식 단기 4285년 이래 서울특별시장에게 경작료를 납부하여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차는 일종의 임차행위로 간주되며 단기 4285년 당시 귀속임야의 관리는 농림부장관소관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건 임야의 관리권이 관재국에 이관된 후에도 기전 체결된 임대차관계는 관재국에 계승되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외인등의 서상연고권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매각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여 후일 기 위법임을 발견하고 기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단기 4290년 6월 26일과 동년 7월 19일 본건 임야 공매입찰시 전기 소외인등은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동 소외인등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인 지 주장하나 우 공매통지가 소외인등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소외 4, 10 외에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 공매는 본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각한 후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이중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니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기당시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등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에 의하면 동일단체는 2필 이상의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피난민회가 본건 임야를 매수할 시 일시에 임야 3필을 매매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 피고의 우 매각처분은 위법이며 동 위법의 행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본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경계선도 확정하지 않고 분필도 하지 아니하여 막연히 2천평 또는 4백평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확정하지 않는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취소한 2천평 또는 4백평이라 함은 전기 소외인등이 점유경작하는 부분을 지칭함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하고 동 부분은 단기 4292년 12월 22일자 접수된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가 단기 4292년 4월 7일자로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을 취소한행정처분은 하등 위법이 없으며 동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기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는이유없다. 다음 본건 임야를 전기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안컨대 전기한 바와 같이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원고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하등 권익을 보유치 못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동 임야를 여하히 처분하던 원고로서는 침해당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송제기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청구는 하나도 기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dges Kim Jae-ok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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