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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을 원망하면서 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인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이종범죄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경찰관 G, H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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