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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0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경찰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소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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