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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Text

Defendant

A,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However, as to Defendant C and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two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larceny, etc. i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Branch on March 23, 2012,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rch 31, 2012, and Defendant B is currently under suspension of execution. Defendant B is under suspension of execution for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larceny, etc.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August 10, 2012,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August 18, 2012.

[2013 Man-Ma4325]: Defendant A, B, and C are pro-Japanese simple, and Defendant A is a woman-friendly Gu.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F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4. 1. 새벽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G(2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4:15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동부로 85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아반테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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