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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년 12월 피해자 B에 대한 아이폰 10대 편취 사건으로 징역 4월, 나머지 사건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확정되어 형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범 겸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I. 2019고단2215

1.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 ‘D’ 옷매장에서 직원 피해자 E에게 “두 시간 후면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옷과 신발 대금 1,510,000원을 대신 결제해 달라. 두 시간 후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F은행 체크카드로 1,510,000원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같은 금액의 옷과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항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자동차 타이어 교체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오면 1항 돈과 함께 주겠다. 그러니 39만 원을 내 계좌로 바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 합계 1,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날짜 금액 기망 행위 지급 방법 1 2019. 1. 25. 390,000 위와 같음 계좌이체 F은행 G 2 2019. 1. 26. 250,000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3 2019. 2. 4. 588,000 〃 4 2019. 2. 5. 110,000 〃 5 2019. 2. 8. 10,000 밥값이 필요 하니 빌려 달라 6 2019. 2. 25. 145,000 택시비가 필요하다

빌려 달라 계 1,493,000원 II. 2019고단2635 피고인은 브랜드 D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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