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2 2012고단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8. 07:5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경주역사 앞에서 신경주역사 방면에서 화천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바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명 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사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상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B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제어기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척골동맥파열, 좌측 무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8. 07:50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경주역사 앞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