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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4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4.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신나무실 주공5단지아파트 정문 입구 앞 교차로를 신나무실사거리 방면에서 벽적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나무실 주공5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벽적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나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전반부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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