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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23:30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 있는 산동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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