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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1:09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백옥정 고기집 앞 도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광평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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