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orked as an instructor a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operated by the defendant C for a month of May 2014, the fact that the defendant B was the member of a church located in the same building as the above private teaching institu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B had judged employee worship in the above private teaching institute due to the invitation of the defendant C does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tha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B had determined employee worship in the above private teaching institute was recognized by considering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s as a whole.
2. The Plaintiff made the following sexual harassment in the course of receiving employee worship and mentoring from May 2014 to September 2014.
① 2014년 5월경 자기 치유 전문 분야가 임신이라 하며, ‘A선생이 처녀라서 결혼을 해도 신혼의 즐거움은 2개월이면 끝난다. 그 이후에는 무얼로 남자를 붙잡아 둘거냐 ’라는 말을 하였고, ② 원고가 통통해서 북한 미인스타일이라고 하며 ‘볼살결 뽀얀게 먹을만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③ 원고에게 북한 간부가 좋아하는 ‘간부스타일’이라고 하며 전쟁이 나면 ‘통일의 꽃 꽂고 드레스 딱 차려입고 다소곳이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④ 직원예배 시간에 여신도들의 가슴 크기 얘기를 하기도 했고, ⑤ 피고 목사가 원고를 자신의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수요예배도 나오라 해서 잠시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피고 목사가 원고의 뒤에서 팔 뒤를 움켜쥐기도 했으며, ⑥ 장난식으로 원고의 몸을 옷 채로 피고 목사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했고, ⑦ 9월경에는 원고에게 ‘눈썹을 그려라. 너의 장점은 가슴 큰 거랑 피부 허연 거’ 라는 발언 ㉡ 피고 B은 실질적으로 피고 C와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주로서 원고의 사용자였다.
B. The Plaintiff, the employer, violated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was able to make the above sexual harassment from Defendant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