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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로 9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2고단2665]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2. 2. 하순에서

3. 하순 사이 19: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300만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시장 주변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 상당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시각불상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H에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 상당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위 B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병원 주변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 상당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6. 12: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지하철 L역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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