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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6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E’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G) 기재와 같이, 2018. 12. 23.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H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2018. 12. 23.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I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J 성인 게시판에 2018. 12. 2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J-E) 기재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J-K) 기재와 같이, 2018. 12. 27.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사이에 L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합계 17,723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추후 현금으로 환전되는 일정 포인트를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L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포인트 환전내용 등, 범죄일람표, 영상물 스크린샷 캡쳐사진, 음란영상물 캡쳐 사진 출력물, 헤비업로드 데이터베이스, 출금정보, D 특정조회, M 출금내역, N 접속 IP, N 접속 IP 회신자료, O, P 회신자료, 휴대폰 통신자료, 하드디스크 촬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 CD

1. 내사보고 순번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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