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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5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와 ‘G(G, 아이디 ‘H’)’에 접속하여 총 2,246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이피 접속 주소지 확인 관련) 및 첨부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저장매체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된 G특정조회, F I 포인트 특정조회, F 포인트 캐시, I 포인트 접속 IP, I 포인트 접속 IP 회신자료, FㆍG 접속 IP, FㆍG 접속 IP 회신자료, J 회신자료, 휴대폰 통신자료

1. 헤비업로더 및 업로더 데이터베이스, 출금 정보

1. 음란영상물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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