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en months, Defendant B's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une 6, 2015, at around 22:50 on June 22, 2015, Defendant A fighting with F (32 years of age) who f (the 32 years of age) who f (the 57 years of age), who f (the 52 years of age), f (the 52 years of age), f (the 52 years of age), f (the 28 years of age), f (the 31 years of age), and f (the 33 years of age) who were asked five police officers about the fighting fighting, etc., the police officers of the Yangsan Police Station, who were sent to the 112 report, sent to the scene of the Defendant C and the f (the 33 years of age), said Defendant C, who is a fried by telephone, called “Nin feat, fat,” and said, Defendant C and the farb.
이에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이미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F을 폭행하기 위해 순찰차로 다가갔고 순경 K,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며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F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C도 제지하는 경위 J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반대편으로 가 순찰차에 타고 있던 F의 일행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접근하여 위 F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위 경위 H가 제지하자 피고인 A도 손으로 경위 H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 A은 경위 H를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위 I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체포당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경위 I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I의 머리, 목을 감는 등 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도중에도 발로 경위 H의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In this 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