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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242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07억 2,226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G의 실질 운영자인 F이 2010. 3. 16. 피고인에게 G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G에 대하여 가진 107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G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과 피해자 G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바, G는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는 단순한 피해자로서, F의 의사와 G의 의사를 동일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정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3. 16.이 아니라 2011. 9.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J가 G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G에 150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보증금 1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채권액을 부풀리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허위의 약정서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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