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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고합178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2009. 4. 23.경 서울도시철도공사 공고 2009-001810호로 ‘E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F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9. 7. 24. (주)H, (주)I 등 4개 법인으로 구성된 G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에 응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입찰 당일 G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G는 위 E 사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74,052,350,000원을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자, F은 2009.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G의 E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J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현금보증금 150억 원은 J가 G에 대여하여 G 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59,052,350,000원은 F이 실질적 사주로서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납부하였다.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E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감사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9. 12. 12.경 E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 및 각종 민원의 제기를 이유로 G에 입찰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에 J는 위 E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G에 위 15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G는 이를 거절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2264)를 제기하였다.

G는 2010. 5. 28. 위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2011. 7. 20.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4407)에서 패소하였다.

J는 G가 위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의소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1. 8. 22.경 G에 대하여 위 1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150억 원의 현금보증금 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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