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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326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사건 당일까지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애인인 I에 대한 질투심, 피해자에 대한 강한 배신감 및 피해자의 폭로로 인하여 피고인과 중국 국적의 여성 사업 가인 ‘J’ 와의 관계가 파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필로폰 등 중독으로 발작하자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으로 제압하였고, 119 신고도 지연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은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장 상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O의 진술은 당시의 현장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증거가치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일시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및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통틀어 ‘ 필로폰 등’ 이라 한다 )를 머그잔에 넣고 콜라를 부어 녹인 뒤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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