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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5노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상습성에 대한 판단 포함)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심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피해품들 중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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