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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18구합548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0,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등 - 사업의 명칭: B 공사 - 사업 시행자: 피고 -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5. 11. 2.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 고시 C)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2. 8.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 손실 보상금: 별지 표 ‘ 수용 재결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수용 개시일: 2018. 3. 28.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9. 20. 자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별지 표 ‘ 이의 재결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이 법원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금액: 별지 표 ‘ 법원 감정평가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감정인: H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갑 제 2, 4호 증의 각 18, 을 제 1, 2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손실 보상금 473,020,000원과 이의 재결금액 434,639,400원의 차액인 38,380,600원 (473,020,000 원 - 434,63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 감정인이 원고 소유 각 토지의 감정을 위하여 비교 표준 지로 I 임야 1,884㎡( 이하 ‘ 이 사건 비교표 준지’ 라 한다 )를,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로 J 임야 893㎡( 이하 ‘ 이 사건 거래사례’ 라 한다 )를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사례는 정형적인 토지 여서 이 사건 비교표 준지보다 지역요인이 더 좋은데도 이를 대등 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반영한 보정률을 그 밖의 요인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원 감정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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