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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409동 1504호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건축 현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4. 6.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300,000원, F의 임금 5,300,000원, G의 임금 4,900,000원, H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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