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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 C에게 들이대거나 부엌칼을 자신의 발목에 갖다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에 나타난 항소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내연관계의 유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전단지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붙이겠다는 내용 및 염산을 마셔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죽을 생각으로 과도를 만지작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과도와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같은 일시ㆍ장소에서의 범행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2. 8. 2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8. 21. 경찰에서 재차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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