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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1.17 2011고단18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들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의 주지승이고, 피고인 B은 위 절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공양보살이다.

피해자 D는 자신의 딸 F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고자 E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8.경 위 F의 정신병을 낫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F를 E에 데리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9. 1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피고인 A이 갚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7. 10. 11. 위 E에서 피해자에게 “F를 평생 데리고 있으면서 병도 고쳐주고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7. 12. 13. 위 E에서 피해자에게 “E의 뒤 공터를 사려고 하는데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자는 피고인 A이 갚고 원금도 바로 갚을 것이며, 그곳에 복지관을 짓고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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