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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5: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상행선 15.5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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